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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4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되나

머니투데이 박상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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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오전 9시30분쯤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에서 진행 중이던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A씨(43)가 18m 높이에서 추락했다고 밝혔다. 추락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부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 등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시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2년 1월27일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달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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