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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해체하다가···근로자 1명 추락사

서울경제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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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음성 시공현장서 사망
중대재해법 후 6번째 사망 사고


대우건설 시공현장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여섯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작년 고용노동부가 잇따른 중대재해로 대우건설의 전국 현장을 감독한 상황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충북 음성군에 있는 대우건설 한 시공현장에서 하청근로자 A씨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A씨는 지상 6층에서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다가 18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우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여섯번째 법 적용 사고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과 같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고용부는 작년 대우건설을 비롯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건 이상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감독을 실시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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