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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선관위, 구청 사무실서 명함 돌린 총선 예비후보 고발

연합뉴스 양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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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방문 위반…선관위 "업무용 사무실 선거운동 금지 공간"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대전 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대전 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위해 구청 사무실을 찾아간(호별 방문) 예비후보자 A씨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시의원 3명과 함께 기호·성명 등이 표시된 복장으로 대덕구청사 내 20여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별 방문은 후보자나 운동원이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의 집 등을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관공서라 하더라도 민원인에게 일반적·통상적으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대덕구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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