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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시군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첫 시행

연합뉴스 최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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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올해부터 31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의회[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군의회가 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는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안의 법령위반 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 여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게 된다.

하남시의회에서 '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며 지원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 도의회에 첫 컨설팅을 의뢰해 검토 중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를 위해 입법지원 컨설팅에 나서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경기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기정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수원시의회의장) 간의 업무협약식을 4월 중순 개최해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의 입법지원 정보교류 활성화 등 소통 강화에 나갈 계획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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