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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1억" 부영이 던진 숙제…'기업 저출산 세제' 손본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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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정비한다. 올해부터 적용된 세법개정안에 일부 내용이 담겼지만, 최근 부영에서 제시한 출산장려금이 현행 세법의 테두리를 넘어설 정도로 파격적이어서 추가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출산·양육지원금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제개편 가능성을 타진한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세목의 개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기재부에 '숙제'를 던진 건 부영이다. 부영은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당수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부영처럼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 사례는 없었다. 세금 문제가 불거진 이유다.

기업 출산·양육지원금을 둘러싼 세금은 근로소득세(개인)와 법인세(기업) 등이다. 회사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으면 보수로 잡힌다. 이 경우 본인의 연봉 수준에 맞춰 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은 6~45%다.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이 많아질수록 세율은 올라간다. 부영은 직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율 10%인 증여를 선택했다.

부영이 출산장려금의 소득세 문제를 공론화한 만큼 기재부도 소득세 개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가 검토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는 기업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다. 현행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연간 240만원)이다. 연말정산 때 적용하는 공제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법인세 역시 정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확정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해당 지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족친화적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기업들은 그만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재부는 기업 출산·양육지원금 비용처리에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영의 사례처럼 수십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건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도를 둘 경우 정부가 기업에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기재부는 실태 조사 결과와 의견 취합 등의 절차를 거쳐 세제개편 여부를 결정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정해진 결론은 없다"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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