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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루머 유포' 탈덕수용소, 강제집행 정지 위해 1억 공탁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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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아이브 장원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배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끈질긴 노력으로 찾아내 법정에 세웠다. A씨가 강제집행을 정지를 위해 1억원의 공탁금까지 내면서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장원영의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승소 판결 관련, A씨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조건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정본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억원의 공탁이 이행돼야 한다는 조건부를 A씨가 이행하면서 강제집행이 일단 정지됐다.

앞서 A씨는 장원영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패소했으나, 돌연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 또한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던 사과문도 A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재판부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억원의 공탁을 이행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사과 없이 장원영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가운데 많은 업계 관계자 및 팬들의 관심도 계속해 모이고 있다. 그동안 구글이라는 해외 사이트·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유튜브'의 특성상 사용자 신원 정보 협조 등에 어려움으로 고소가 진행되기 힘들었다. 그러나 스타쉽과 장원영 측이 일반적인 국내 소송건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미국 본사로부터 정보 제공 명령을 받아내면서, 탈덕수용소 운영자인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재판 결과는 유명인의 유튜브발(發) 가짜뉴스와 악플과의 전쟁에 새로운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장원영과 스타쉽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A씨를 상대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형사고소한 상태며,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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