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전력 40대…만취에도 실형 면한 이유

머니투데이 유예림기자
원문보기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차를 몬 4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밤 11시53분쯤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약 2.7km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한 뒤 어린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해 온 사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적 고통이 큰 데다 이혼 뒤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주 전남 행정통합
    광주 전남 행정통합
  2. 2은애하는 도적님아
    은애하는 도적님아
  3. 3김민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김민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4. 4트럼프 네타냐후 회담
    트럼프 네타냐후 회담
  5. 5통일교 쪼개기 후원
    통일교 쪼개기 후원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