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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희 파주갑 예비후보 "60대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아주경제 파주=임봉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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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현실 반복…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안소희 진보당 경기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안소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안소희 진보당 경기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안소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안소희 진보당 경기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파주시 법원읍 아크릴판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6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제조 공장은 상시 근로자 10명 수준으로, 새롭게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40분께 파주시 법원읍의 한 아크릴판 제조 공장에서 6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200㎏짜리 아크릴판에 깔렸다.

가슴을 눌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납품을 위해 창고에 적재된 아크릴을 옮기는 작업 중 지지대가 떨어지면서 10㎏짜리 아크릴판 20장에 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근무하는 이 공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되면서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 시기 매일 2~3명의 노동자가 생산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지만, 그 누구도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3년 유예 기간은 노동자의 죽음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산 현장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며 "그러나 법이 즉각 적용돼야 할 이 시점에 또다시 노동자의 죽음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됐다"며 "이번 사망에 대해 주저함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공장 노동자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안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KBS 특별대담 중 중대재해처벌법 거부 사유를 밝히는 입장에서 '처벌 강화가 안전사고 줄였는지 결과 없어서'라고 답했다"며 "산업 현장 중대재해 발생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10년간 1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발생 시 0.3%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임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요식업 등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이자 신념이어야 한다"고 했다.

안 예비후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안전 사회, 노동 중심 사회를 만드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파주=임봉재 기자 bansug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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