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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직 상실형 확정

헤럴드경제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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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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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8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광주시장에 출마할 예비 후보를 식당으로 불러 모 협회 임원진들에게 인사를 시킨 후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임 의원은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임 의원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 모두 기각됐다.

임 의원은 오는 4월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으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무렵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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