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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이 속인 미성년자에 피해 본 '자영업자' 보호 강조

파이낸셜뉴스 김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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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소상공인 민생토론회 참석
"확인되면 행정처분 면제 받게 할 것"
"영업정지 두달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자영업자가 신분자를 검사한 사실이 CC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성년자들이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사는 것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완화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서 술을 마신뒤 돈을 내지 않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이 보도 되고 있다"며 "또 한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두달인데 이 경우에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다.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몇 만원이면 위조신분증을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판매자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자영업자분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도 하소연할 때가 없다. 단 한 차례만 적발해도 영업정지 2개월의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받을 수 있어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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