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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된 원청업체 사장 등 징역형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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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뉴스1

대구지법 서부지원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사망 사고로 전국에서 첫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수영 판사는 7일 건설 공사를 맡는 원청업체 대표 A(65)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소속 현장소장,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3월 29일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씨가 11m 높이 지붕에서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사고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안전대를 걸지 않은 상태로 작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이 사고와 관련해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전국 첫 사례였다. 최초 공사 발주 업체가 A씨의 원청업체에 의뢰한 공사 도급액은 78억원으로, A씨의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도급액 5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장에 해당했다. 반면 철골공사를 맡은 하청업체의 경우 도급액이 3억 1900만원 상당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A씨가 추락 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책임자로서 안전 보건 경영 방침을 마련하거나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준수 여부 판단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

김 판사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A씨 등이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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