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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 '추가 위자료' 청구했지만...2심 일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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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생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후유장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신체 감정을 받은 일부 생존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들은 1심에서 인정된 금액과 별개로 생존 학생 3명과 일반인 3명에게 위자료 2백∼4천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신체감정을 받지 않아 후유장해를 증명하지 못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나온 뒤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희생자들의 경우 사찰로 인한 2차 가해가 인정됐는데, 생존자들은 인정받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은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이 범한 업무상 과실 등이 인정된다면서, 생존자 한 명당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체감정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하거나 손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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