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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서 승강기 작업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종합2보)

뉴시스 박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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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검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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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승강기 점검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과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5분께 순천시 용당동 18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직원 A(31)씨가 추락했다.

A씨는 함께 작업을 하던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승강기 수리를 위해 옥상 기계실로 이동하던 중 아파트 동과 동 사이를 넘어가려다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유지·보수업체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보고, 유지안전 지침 준수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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