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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한동훈 '메가시티'는 총선용 짝퉁…본질은 다극화"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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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특별법 발의 "행정통합 아닌 정책통합으로 균형발전"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6일 비수도권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메가시티안은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짝퉁이자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안 발의에는 광주·전남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비수도권 시도당위원장들도 동참했다.

송 의원은 "여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수도권 도시 편입·통합 관련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대구경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도 간 행정통합은 정치적 이해 관계가 얽혀 있고 행정 구역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메가시티특별법은 행정통합이 아닌 정책통합이 핵심"이라며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광역경제권 설정을 통한 초광역 협력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은 메가시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장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두고, 재정 지원을 위한 메가시티 특별회계를 설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개 이상 지자체가 협약 또는 규약으로 메가시티를 설립하고 메가시티 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메가시티 단체장은 광역도시계획과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교통시설 확충과 관련한 국가 재정 지원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메가시티 의회 구성은 신규 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기존 지방의원들이 특별위원회에 겸직하는 형태로 한다.

송 의원은 이번 국회 회기 중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는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 첫 안건으로 법안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송 의원은 "지자체 행정구역을 유지함으로써 통합 절차나 주민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며 "법·재정 기반 없이 추진하는 각 지자체의 초광역 협력 구상에도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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