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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점검 작업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종합)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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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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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천=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고장 난 승강기를 점검하던 30대 작업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져 경찰과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분께 순천시 한 18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승강기 관리업체 직원 A씨가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승강기 작동 이상 신고를 받고 건물 옥상 기계실로 올라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고용한 승강기 관리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초 기준으로도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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