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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경희대 교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연합뉴스 김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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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징계결과 금주 발표 예정…명예교수 추대는 불가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 최정식 교수 파면 요구 시위[연합뉴스 자료사진]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 최정식 교수 파면 요구 시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경희대 교수가 경찰 조사 끝에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서울북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찰 결정에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힌 점, 강의 녹취록 등 증거목록을 살펴본 결과 범죄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언급하며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한 학생이 "현재 남아 있는 위안부 피해자가 거짓 증언을 한 것이냐"고 묻자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맞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강단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을 빚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학교 측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경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는 최 교수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지난달 11일 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내려달라고 제청한 바 있어 징계 수위는 견책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금주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정년퇴임하는 최 교수는 재직 중 징계를 받을 경우 명예교수 추대에서 제외한다는 학교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와 무관하게 명예교수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

이용수 할머니가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정의기억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용수 할머니가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
[정의기억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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