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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로 무단횡단 취객…차로 친 운전자 책임은 얼마나 될까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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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새벽에 만취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보행자 A씨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간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18일 오전 4시25분쯤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치여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5차로 중 3차로를 달리던 B씨는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A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A씨는 B씨 차량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택시조합으로부터 1916만원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택시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A씨가 밤에 주취 상태로 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이 사고 발생과 손해에 기여했다"며 B씨 측 책임을 45%로 제한했다.

A씨가 발목에 남은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 200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비용에 대한 입증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택시조합 책임을 45%로 제한하면서 손해배상 금액을 506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이후 3개월간 노동 능력 14%를 상실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학병원 감정 결과로는 이미 치료가 완료됐다"며 "B씨 측도 운전자로서 전방을 주시해 사고를 피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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