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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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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모 씨가 5일 구속됐다. 사진은 안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모 씨가 5일 구속됐다. 사진은 안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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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당시 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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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씨가 사고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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