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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숨져가는데 개만 안고 있었다"…20대 벤츠녀 결국 구속

중앙일보 정시내.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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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 검은 패딩을 입고 하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 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배달 기사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며 현장에 동승자는 없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후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일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는 행인이 사고 이후 A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구호 조치 논란에 대해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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