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내달 11일 재판 시작

더팩트
원문보기

서울서부지법서 공판준비기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내달 11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김 전 청장의 모습 /남윤호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내달 11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김 전 청장의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3월11일부터 시작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내달 11일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112 상황실 간부의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 당시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158명을 숨지게 하고, 3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 전 과장 등 2명은 대규모 인파 운집과 관련한 112신고를 접수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월 김 전 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은 1년여 간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지난달 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지난달 15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김 전 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위원 15명 중 공소제기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으로 의결했다.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는 사고 예측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상 과실이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과실이 인정되려면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했다"면서 "과연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인파 운집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날 것을 알 수 있었겠냐는 문제가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해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