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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임종헌·조국 이번주 법원 선고···유무죄, 재구속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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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주 각각 법원에서 선고를 받는다. 세 건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일 때 검찰이 수사해 기소했다. 사회적 파장이 컸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3년 이상 재판이 이어진 사건들이어서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오는 5일 오후 2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 12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에 나오는 1심 판결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투자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이 회장은 지배구조 투명화·단순화를 위해 경영상 필요한 합병을 한 것이고 부정행위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이 이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이 허물어진다는 점에서 경제·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실형을 선고할 경우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있고,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이 회장 측이 사실관계부터 법리 쟁점까지 강하게 다퉈온 만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현 공정거래조사부장)일 때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는 5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초 기소된 지 5년3개월여 만에 나오는 1심 판결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다.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 거래를 하는 방안, 재판에 개입하는 방안, 법원 내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방안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검토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차장의 상당수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돼있는데, 지난달 26일 1심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터라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결과에 법원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오는 8일 오후 2시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한다. 기소된 지 4년1개월여 만에 나오는 2심 판결이다.

검찰은 자녀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활용 등 입시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만일 2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할 경우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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