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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두 달 만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한 60대

조선일보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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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법원 로고. /조선DB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두 달 만에 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 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2시 55분쯤 강원도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고 가다 B(63)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두 달여 뒤인 같은 해 9월 16일 오후 7시 56분쯤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또다시 자신의 승합차를 172m가량 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공소장에 범죄 혐의가 추가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6%로 만취 상태였다.

김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해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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