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참사 유족에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 허용
이태원 참사 유족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경찰의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까지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회의는 내일(3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청, 숭례문, 서울역, 삼각지 등을 지나는 경로로 행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참가 인원은 1,000명으로 제한됩니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이태원 참사 유족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경찰의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까지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회의는 내일(3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청, 숭례문, 서울역, 삼각지 등을 지나는 경로로 행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참가 인원은 1,000명으로 제한됩니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이태원 #유족 #대통령실_앞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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