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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기사회생'…폐지 수순서 재표결 존치

뉴시스 유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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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가결된 후 충남교육청 재의 요구로 재표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재석 43명 중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전국 최초로 폐지 수순을 밟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기사회생했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 의원들은 이에 대해 표결을 벌인 결과 재석 의원 43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데 찬성 기준인 29명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이후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표결 직후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 부결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폐지안이 가결되었던 348회 정례회의 찬성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는 반대로 대거 이탈한 결과"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조차 동의하지 못하는 무리한 밀어붙이기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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