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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했다…폐지안 재표결서 극적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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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일 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에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일 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에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충남도의회 제공


지난해 말 충남도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돼 폐지 위기에 몰렸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했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충남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다시 표결해 재석의원 43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재의 요구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 처리되는데 이날 투표에서 가결 기준인 29명에 2명이 미달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박정식(아산3) 의원 등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주도했다. 전체 47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34석을 차지하는 충남도의회 의석 분포상 이날 표결 결과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이탈표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그러자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3일 “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물론, 학생인권의 후퇴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부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부결은 당연한 조처”라고 환영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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