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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제주항공에 138억원 돌려줘야"

머니투데이 박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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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1심보다 반환 액수 규모 100억원가량 줄어

/사진=머니S 장

/사진=머니S 장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M&A) 무산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도 이스타홀딩스 등이 계약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 민달기 김용민)는 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지주사였던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A 무산에 이스타항공 측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지만, 반환 금액은 1심보다 줄었다. 1심에서는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100억원 가까이 축소했다.

2007년 설립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 제주항공과의 M&A를 추진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체불임금 등 비용 책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M&A가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250억원 등 미지급금 해소를 요구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제주항공은 2020년 9월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스타홀딩스 측은 제주항공을 상대로 매매대금 5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이스타항공은 M&A 무산 이후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가 지난해 1월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에 매각됐다. 이후 효력 정지됐던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해 지난해 3월 국내선 노선을 시작으로 운항을 재개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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