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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스타홀딩스, '인수무산' 제주항공에 138억 돌려줘야"

연합뉴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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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때보다 지급액 줄어
제주항공 - 이스타항공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항공 - 이스타항공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항소심 법원도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반환 액수는 줄였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민달기 김용민 부장판사)는 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천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이스타홀딩스의 책임 수준을 1심보다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250억원 등 미지급금 해소 요구를 이스타항공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맞섰다.


결국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2020년 9월 계약금 등 234억5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스타홀딩스 등은 이듬해 4월 매매대금 5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스타항공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2022년 3월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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