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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도의회 재의안 부결…조례 존치

뉴스1 이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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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43명 중 찬성 27명, 2명 부족…반대 13명·기권 3명

이상근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책임지고 즉각 사퇴”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뉴스1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표결 끝 부결 처리됐다.

2일 충남도의회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교육감이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재의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27명·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인 가결 정족수 29명을 넘지 못하며 부결 처리했다.

충남도의원 47명 중 국민의힘은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폐지 조례안이 부결돼 학생인권조례는 일단 존치된다.

폐지안이 부결 처리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같은 당 불출석 소속 의원들에 대해 고함을 지르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상근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 재의의 건’ 표결에 앞서 6명 의원의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등 격렬한 찬반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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