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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해야”

매일경제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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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자를 직에서 배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직위 해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처분 당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 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고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그는 작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차 위원은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하면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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