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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중대재해처벌법 이미 시행... 멈추는 건 원칙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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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협상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시행된 법안을 멈춘다는 것은 원칙적이지 않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제일 큰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오늘(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안 유예 논의) 시기를 놓친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정부·여당이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하다는 인식도 많았다"며 "산안청 역시 관리·감독 권한이 제외된 상태에서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요구 등에 따라 논의를 이어 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앞서 여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조건으로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안을 내놓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비쳐 극적인 타결도 예상됐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안을 거부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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