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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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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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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일)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공직자를 직에서 배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직위 해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처분 당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차 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고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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