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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질하다 30cm 발판서 떨어져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안돼

머니투데이 유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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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한 마트에서 사고 발생
고용노동부 "낮은 높이라도 반드시 안전모 착용해야"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충북 진천군 소재의 한 마트에서 설을 맞아 상품진열대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자는 작업 중 30cm 높이 플라스틱 상자에서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59분경 충북 진천군 A 마트에서 플라스틱 박스에 올라가 나사못을 조립 중이던 근로자가 3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사고 이틀 만인 지난달 28일 끝내 숨졌다.

해당 마트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사고 발생일이 법 적용 하루 전이어서 사업주 처벌 등 제재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작업 중 넘어지거나 떨어질 수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플라스틱 박스 등을 작업 발판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낮은 높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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