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가양동 강변3단지 전경./제공 = 네이버 로드뷰 캡쳐 |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반색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에 새로 들어가면서 용적률 확대와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돼서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가양지구에 들어선 재건축 단지들은 특별법 적용을 받는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돼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하게 됐다.
가양지구는 면적 97만7266㎡이어서 당초 노후 계획도시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제정안에서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곳도 포함하면서 노후계획도시에 추가됐다.
노후계획도시에서는 재건축 규제가 대폭 낮아진다.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법정 상한 150%까지 높일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준주거지역이 되면 토지용도가국토계획법상 용적률이 500%에 노후계획도시 용적률 상한 적용으로 750%까지도 용적률 확보가 가능하다.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진단도 면제된다.
용적률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가양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가양 재건축 단지들은 용적률이 200% 안팎이어서 그동안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주요 재건축 단지별 용적률은 △강변3단지 212% △가양2단지 195% △가양9-2단지 196% △가양6단지 192% 등으로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 18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안전진단도 건너뛸 수 있어 안전비용 부담을 없애고 재건축 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현재 가양 재건축 단지 중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 돌입한 단지는 없다. 지난해 4월 가양 강변3단지, 가양6단지가 강서구청으로부터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가양 강변3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찬반 동의서를 소유주로부터 받고 있다. 가양6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비용 모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진단 생략을 위해 가양 강변3단지, 가양6단지, 대림경동 등에서는 통합 재건축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정안이 공개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특별법 시행 전이어서 구체적으로 통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가양지구에서는 각종 교통 및 개발 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에는 대장홍대선이 착공하며 가양역을 지나게 된다. 사업비만 4조원인 CJ공장부지(9만3683㎡ )는 오는 8월 첫삽을 뜰 예정이다.
아파트 매물은 간간이 팔리고 있다. 가양6단지에서는 지난달 3건이 매매 거래됐다. 전용 49㎡형이 7억8000만원에 팔렸다. 가양6단지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투자자들이 대부분 매물을 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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