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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30대 노동자 사망사고...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확대후 첫사례

프레시안 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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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 18분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A(37) 씨가 장비에 끼여 숨졌다.

당시 A 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중 집게 장치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고를 당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당일 직접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이 장관은 "현장 자체가 협소하고 위험해 보이는데도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 재해는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이다"고 밝혔다.

이어 "고철 상·하차와 적치·이동 등의 관련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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