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 녹음 증거 인정 (상보)

헤럴드경제 윤호
원문보기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하나인 주 씨의 대화 녹음에 대해 법원은 증거로 인정했다. 녹음한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할 경우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녹음은 CCTV 등으로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졌고, 특수 학급 학생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녹음된 발언과 관련 교사의 부정적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이 문제가 됐다. ‘너’, ‘싫어’ 같은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youkno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2. 2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3. 3쿠팡 정부 지시 논란
    쿠팡 정부 지시 논란
  4. 4하나은행 신한은행 경기
    하나은행 신한은행 경기
  5. 5통일교 특검법 논란
    통일교 특검법 논란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