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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긴급점검 실시

프레시안 문경화 기자(=순천)(988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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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화 기자(=순천)(988810@hanmail.net)]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가 대형 공사현장 중심으로 긴급점검에 나섰다.

31일 시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 27일부터 적용돼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를 위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어울린센터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순천시

▲어울린센터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순천시



중대산업재해의 대부분은 대형 공사현장에서 집중되어 일어남에 따라 순천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관내 공사현장 관계자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순천시 행정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팀장, 안전관리자가 현재 순천시에서 진행중인 50억 이상 공사 현장인 △대룡·남정정수장 개량사업 △순천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현장 △와온항 어촌뉴딜 300사업 등 공사현장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미비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찬성 안전총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일선 사업장 순회 점검을 강화하고,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경화 기자(=순천)(988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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