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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얼굴에 소변까지…엽기 폭행 '바리깡男', 징역 '7년'

헤럴드경제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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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깡 사건' 피해자의 모습 [가족 제공]

'바리깡 사건' 피해자의 모습 [가족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해 강간·폭행하고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거나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 행각을 보인 2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부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이날 선고공어판에서 강간과 감금, 강요, 폭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 대해 아동·창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 씨(26)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한 것이라거나 피고인과의 결혼이 물거품이 돼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조사 결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객관적 증거에 모순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애완견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했고, 지금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과 가족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피해자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위로 협박하거나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자른 채 옷을 벗기고 협박하는 등 죄질과 책임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범행 기간동안 B 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잡히면 유포하겠다”, "애완견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일삼았다. 그는 B 씨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B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맡기기도 했다. 또 범행이 발생한 오피스텔도 B 씨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5일간 감금됐던 B 씨는 A 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고, A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폭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선고 기일 이틀 전인 지난 23일 1억 5000만 원을 형사공탁 해 선고기일이 30일로 연기된 바 있다.


B 씨 측 변호인은 “A 씨 측에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감형을 노리고 공탁을 했다”며 곧바로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강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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