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동행명령과 압수수색을 의뢰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이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동행명령과 압수수색을 의뢰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이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정부는 참사 관련 민형사 재판결과 확정 전부터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사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공간 설립을 추진하고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입니다.
(취재 : 이한석 / 영상취재 : 김균종 / 영상편집 : 박진훈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 )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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