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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전북특자도의원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 지원"

뉴스1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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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30일 김명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의회제공)2024.1.30/뉴스1

30일 김명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의회제공)2024.1.30/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북특자도의회는 30일 김명지 의원(전주11)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원의 생활지도의 유형 확대 △학교장의 책무 규정 신설 △교원의 상담 활동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신설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신설 △교육활동보호센터 관련 규정 신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은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주체 간에 존중·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월2일 열리는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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