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관섭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30일 고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영교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과 관련해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로 더욱 더 모범을 보이셔야 하는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하는 등 대통령께서 국민의힘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위원장의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내가 거절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고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소개했다.
서영교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과 관련해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로 더욱 더 모범을 보이셔야 하는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하는 등 대통령께서 국민의힘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위원장의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내가 거절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고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소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그는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선거법 9조, 공직선거법 85조, 그리고 정당법 위반으로 대통령에 대해 오늘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남발, 선심성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소 부위원장은 "위법한 선거 관여를 계속하면 과거의 검사, 조사자 신분에서 이제는 책상을 넘어 피조사자, 피의자, 법정에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선거 후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강 간사는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부, 특히 그 수반인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선거법 위반을 엄히 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 없다라는 것을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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