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2월 3일)을 며칠 앞두고,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서,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달 초에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2월 3일)을 며칠 앞두고,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서,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달 초에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