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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추락사' 업체 대표…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노컷뉴스 경남CBS 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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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장소장도 기소


경남 창원시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이상목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관련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장소장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건설업체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C씨가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호벨트 지급과 추락방망 설치 등 추락 사고를 대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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