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5·18 당시 계엄군 총칼에 숨진 여고생 유족 정신적 손배 승소

한국일보
원문보기
2,700만 원 배상 판결
광주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가슴이 잘린 채 사망한 여고생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민사6단독 정지선 부장판사는 5·18 당시 사망한 여고생 손옥례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80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손양은 그해 5월 19일 광주 시내에 외출하고 돌아오던 중 당시 화순군으로 통하는 길목에 매복해 있던 계엄군에 의해 가슴이 잘려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6월 20일 광주지검 공안과에서 작성한 검시 조서에 '가슴이 날카로운 것에 찔린 '좌유방부 자창'이라고 기록됐다. 그의 동생 손병석씨도 5월 18일 교회를 가다가 공수부대원에게 두들겨 맞았으나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1981년, 어머니는 1986년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광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