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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망 없이 작업 노동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뉴스1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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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전보호벨트 미지급 등 안전조치 미비 판단



창원지방검찰청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상목)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건설업체 대표이사 B씨를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A건설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1명이 건물 5~6층 사이에서 작업을 하던 중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A건설업체가 시공을 담당한 해당 현장의 공사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검찰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호벨트 지급, 추락 방지망 설치 등 추락 사고를 대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이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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