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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리조트 공사장서 추락사한 70대 근로자…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뉴스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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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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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영덕경찰서와 고용노동청은 29일 영덕군 강구면의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A씨(72) 사고와 관련, A씨 사업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18분쯤 공사장 2층 내부 사다리 위에서 벽돌쌓기 작업을 하던 중 1m 높이에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다음날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 중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사전에 충분한 예방 조치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면 처벌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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