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친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손씨 유족이 항고 의사를 밝혔다.
손씨 유족 측은 29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고 3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항고했다”며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이 명명백백 밝혀질 때까지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친구의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새벽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사라졌고,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손씨의 마지막 목격자이자 유일한 동석자였던 친구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손씨의 죽음에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고 손정민 씨를 기리는 1000일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손씨 유족 측은 29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고 3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항고했다”며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이 명명백백 밝혀질 때까지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친구의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새벽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사라졌고,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손씨의 마지막 목격자이자 유일한 동석자였던 친구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손씨의 죽음에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