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확대 적용

뉴스1 유승관 기자
원문보기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8일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가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2024.1.28/뉴스1

fotogy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기현 아내 특검
    김기현 아내 특검
  2. 2손흥민 2025년 8대 기적
    손흥민 2025년 8대 기적
  3. 3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4. 4김종석 용인FC 영입
    김종석 용인FC 영입
  5. 5김병기 의원직 사퇴 촉구
    김병기 의원직 사퇴 촉구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