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경찰이 집 데려다줬는데…1시간 만에 또 음주운전한 60대 '실형'

머니투데이 홍효진기자
원문보기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경찰 도움으로 귀가조치된 60대가 1시간여 만에 또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오전 1시7분쯤 경기 가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약 13㎞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단속 후 A씨는 경찰 도움으로 귀가조치됐지만, 이후 약 1시간30분만인 이날 오전 2시52분쯤 다시 같은 차량 운전대를 잡고 역시 가평지역 도로 5㎞를 주행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차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경찰 도움으로 목적지까지 귀가조치 된 직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주 전남 행정통합
    광주 전남 행정통합
  2. 2은애하는 도적님아
    은애하는 도적님아
  3. 3김민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김민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4. 4트럼프 네타냐후 회담
    트럼프 네타냐후 회담
  5. 5통일교 쪼개기 후원
    통일교 쪼개기 후원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