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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해고무효 소송서 패소 확정

뉴스1 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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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당한 취재윤리 벗어나" 패소…항소 기각

강요미수 혐의 1·2심서 모두 무죄…판결 확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5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현직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채널A는 2020년 3월 MBC의 보도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이후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11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취재윤리를 벗어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이철의 형기가 늘어나고 가족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검찰 핵심 고위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행사할 것처럼 언급했다"며 "자신이 원하는 취재정보를 획득하고자 정당한 취재윤리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에도 기자들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 방법을 쓰지 않도록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채널A도 방송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 전 기자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사태를 은폐하려 한 만큼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2020년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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