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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 중증 장애 여성 폭행·스토킹한 60대 법정구속

연합뉴스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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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 실형…"집행유예 중 자중하지 않고 폭행"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동거 사이였던 중증 장애인과 그의 아들을 폭행하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돈을 갚으라고 스토킹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구속 (PG)[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구속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미수,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7시 30분께 원주시 자기 집에서 과거 동거하던 사이인 중증 장애인 B(59·여)씨와 금전, 술 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양손으로 B씨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45분께 집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B씨의 아들 C(37)씨와는 같은 이유로 서로 다투다 쌍방 폭행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18일과 20일, 8월 8일 세 차례나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돈을 갚아, 문 열어'라며 욕설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더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B씨와 정리해야 할 금전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은 스토킹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장애인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쌍방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증 장애인 B씨의 아들 C씨에 대해 재판부는 폭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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